컨텍 크리에이티브 공무원자녀 추첨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
성심성의껏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컨텍과 함께할 최종 10인을 첨부와 같이 선정했습니다.
** 선정된 10인에게는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자(자녀) 부모님의 재직 여부가 증빙 안될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2023년 9월 1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모집을 결
의하였기에 상법 제 418조 제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코스닥시장 상장 방법 : 신주 모집
(2) 주식의 종류 및 수 : 2,060,000주 (신주모집 : 2,000,000주, 구주매출 : 60,000주)
(3) 공모 가격 : 금 20,300원~금 22,500원(예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의거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컨텍과 대신 증권㈜가 협의하여 결정
(4) 신주 발행 방법 : 모집 방식
(5) 납입 기일 : 2023년 10월 23일(예정)
(6)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없음
(7) 기타 사항 : 본 건 관련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2023년 9월 12일
주식회사 컨텍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48번길 5-34
대표이사 이 성 희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3.09.04) 부터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3.08.30)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권계좌에 이미 주식을 입고하신 주주님께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2023.09.0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3년 08월 03일
주식회사 컨텍
대표이사 이 성 희 (직인생략)
주식 분할로 인한 주권 제출 공고
당사는 2023년 03월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주, 질권자 및 채권자 제위께서는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2023년 04월 27일까지)
본 회사에 이의 제기 및 구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8일
주식회사 컨텍
대표이사 이 성 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