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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024-02-2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아 래

1. 감사법인명 : 대주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10 : 2024 1 1 ~ 2024 12 31

- 11 : 2025 1 1 ~ 2025 12 31

- 12 : 2026 1 1 ~ 2026 12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후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