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SOLUTION
RECRUIT
MEMBERSHIP
PR CENTER
컨텍의 IR 자료를 공유합니다.
2024-02-2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아 래 –
1. 감사법인명 : 대주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제10기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제11기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제12기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후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